퇴직금 내용증명 보내는 법 – 못 받은 퇴직금 이렇게 받습니다 (2025년 최신)
“퇴직금이 안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사 후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식 첫걸음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무시하면 진짜로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강한 의사표시죠.
누가, 언제, 왜 보내는 걸까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은 고의든 실수든 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지급을 회피 하기도 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나는 이런 요구를 분명히 했다”는 **기록을 우체국이 대신 남겨주는 시스템**이에요.
퇴직금 내용증명 보내는 법 (단계별 설명)
1단계. 작성 준비
- 문서 제목: 퇴직금 지급 요청의 건
- 내용: 퇴사일, 미지급 퇴직금 금액, 지급 기한, 관련 법 조항 언급
- 서명: 이름 + 연락처 + (도장은 선택)
2단계. 작성 예시
제목: 퇴직금 지급 요청의 건
귀사는 2025년 3월 25일 퇴사한 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합니다.
본 문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바랍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5일
홍길동 (서명)
3단계. 발송 방법
- 오프라인: A4 용지 3부 출력 →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등기 접수
- 온라인: 인터넷우체국에서 로그인 후 내용입력 + 전자결제
온라인 내용증명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도장은 꼭 찍어야 하나요?
꼭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서명만 해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 등 중요한 사안이라면 도장을 찍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낸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 우체국 발송 영수증 보관
- 배달증명(수신인이 받았는지 증명)도 함께 신청 추천
- 인터넷 내용증명은 자동 PDF 저장 가능
퇴직금을 지키는 당신의 첫 움직임
내용증명은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공식 통지서’일 뿐이에요.
상대가 내용을 무시한다면 그때부터는 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이 100만 원 정도인데도 보내도 되나요?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의무입니다.
Q. 상대가 주소를 바꿔서 받을 수 없으면?
내용증명은 '발송했다는 증거'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송돼도 일정한 효과가 인정됩니다.
Q. 보낸 다음에는 뭘 해야 하나요?
지급 기한(보통 7일)을 넘기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준비합니다.
Q. 문구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줄 수 있나요?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예시 문구나 법적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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