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법 – 이 항목 빠지면 법적 문제됩니다
“회사에서 말로만 채용한다고 했는데 계약서는 못 받았어요.”
“근로계약서에 연차, 수당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은 매년 수천 건씩 고용노동부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근로자 권리를 지켜주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2025년에는 고정항목, 작성 시기, 교부 방식까지 강화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맺는 고용 계약의 핵심 문서입니다.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의무사항이며,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작성 시기: 근로 시작 전
- 작성 대상: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포함 전체
- 보관 기간: 계약 해지일 기준 3년
2025년 근로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다음 항목은 생략 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또는 생년월일)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시작일 및 종료일 (계약직일 경우)
-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 임금 산정 방식 및 지급일
- 연차휴가, 수당 등 복리후생 정보
- 서명 또는 날인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과 주의할 점
- 계약 시작 전에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
- 임금, 근무시간은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명시
- 연차, 퇴직금, 수당 항목도 구체적으로 작성
- 서면 계약 후 양측 1부씩 보관
2025년부터는 전자문서 형태 계약서도 법적 효력 인정되며, 모바일 서명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사업주는 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연차, 퇴직금, 수당 등에 대한 소송 시 입증 자료가 없어 불리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분쟁 시 불리함
- 임금 체불 시 지급 근거 부족
- 고용 형태 입증 실패 → 실업급여 불인정
근로계약서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작은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서면 근로계약은 필수입니다.
근로자는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주는 성실히 작성해야만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이상한 내용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시작하고 나서 작성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전 서면 작성이 의무입니다.
Q. 사인 대신 지문 날인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문도 법적 효력이 있는 서명이 됩니다.
Q. 계약 기간 없이 계속 일하면 정규직인가요?
계약 기간 없이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노동부에 입증자료 제출 시 퇴직금 지급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