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방법 – 생계지원까지 가능한 정부취업제도 총정리
"당장 일자리는 없고, 생활비도 바닥났다면?"
실직 상태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건 상상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이력서를 아무리 돌려도 연락 한 통 없는 날들이 이어질 때, '어디 도움 받을 곳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지금 필요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이 제도는 저소득층·장기 구직자·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생계지원금 +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부터 수급 조건, 신청 방법까지 전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이 제도는 구직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가 직접 생계비 + 직업상담 + 취업알선 + 훈련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1유형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까지 포함돼 단순한 취업 알선이 아닌 **‘구직활동이 가능한 환경 자체’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1유형 신청 대상자는 누구?
- ✔ 15세 ~ 69세 이하
-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 취업 상태가 아니며, 근로 능력 및 의지가 있는 자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청년(1인 가구 기준)이라면 월 소득 약 120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요약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최대 300만 원
-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 상담, 훈련 연계, 일자리 알선
- 생활안정 서비스: 희망리치, 심리상담, 채무조정 연계 등
단순 수당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정비해주는 종합 시스템이에요.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 ①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
- ② 고용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서 접수증 수령 후 고용센터 제출
- ③ 준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서류심사 → 초기 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PPT) → 수급 여부 결정 → 수당 지급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 ✔ 현재 구직활동 중이어야 하며, 활동이 확인되어야 수당이 계속 지급됩니다.
- ✔ 과거 동일 제도를 통해 지원받았던 경우 재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구직촉진수당은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지급 후 용도는 자유입니다.
단순 알바보다, 취업지원제도가 먼저입니다
어렵고 막막할 때일수록, 정확한 제도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알바를 하며 생활을 버티는 것보다,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정된 방향을 찾는 것이 훨씬 빠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입니다. 자격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유형과 2유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1유형은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포함), 2유형은 서비스 중심으로 소득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Q. 6개월 동안 무조건 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매달 최소 구직활동이 확인되어야 계속 지급됩니다. 미이행 시 지급 중단됩니다.
Q. 다른 복지수당(기초생활 등)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일부 복지제도와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대리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 등을 통해 일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